여수광양항만공사 공고 2026 - 118호
2026년 10월 20일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 구분 | 주요 내용 |
|---|---|
|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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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학력·병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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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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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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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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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병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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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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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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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서접수 | ⇒ | 서류전형 | ⇒ | 필기시험 | ⇒ | 면접시험 | ⇒ | 합격자 임용 |
|---|---|---|---|---|---|---|---|---|
| On-line 접수 |
응시자격 적격자 전원 선발 |
채용인원의 5배수 면접 대상자 선발 |
채용인원의 1배수 면접시험 합격자 선발 |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후 적격자 |
1. 서류전형
2. 필기시험
< 청년인턴(사무(AI)), 청년인턴(사무(고졸)) >
| 구분 | 평가종류 | 주요 내용 | 문항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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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 --- AI, 고졸 |
AI 인성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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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8문항 (평균 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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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 직업기초 능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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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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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접시험
< 청년인턴(사무(AI)), 청년인턴(사무(고졸)) >
| 구분 | 역량면접 | |
|---|---|---|
| 공통역량 | 직무역량 | |
| 반영비율 | 50% | 50% |
| 면접방법 | 1 : 다 면접방식 | |
| 면접위원 | 내부 2인 + 외부 2인 | |
4. 면접시험 합격자 선정
5. 면접시험 합격자 동점자 처리(우선순위)
| (1순위)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2순위) 장애인 |
| (3순위)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자립준비 청년 | (4순위)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 |
| (5순위) 직무역량면접 점수가 높은 자 | (6순위) 공통역량면접 점수가 높은 자 |
| 가산 유형 | 적용 대상 | 전형별 가산점 | ||
|---|---|---|---|---|
| 서류 | 필기 | 면접 | ||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 - | 총점의 5% | 총점의 5% |
| 중증장애인 | - | 총점의 7% | 총점의 7% | |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보훈)대상자 |
- | 관련 법령에 따름 |
관련 법령에 따름 |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 | 총점의 3% | 총점의 3% |
| 북한 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 | 총점의 3% | 총점의 3% |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 | 총점의 3% | 총점의 3% |
| 자립준비 청년 |
『아동복지법』제15조,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 중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 - | 총점의 5% | 총점의 5% |
| 제출시기 | 제출서류 | 제출대상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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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당일 (면접 전) 제출 - * 미제출 시불합격 처리 |
취업지원(보호)대상자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1부(사본) |
| 장애인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1부(사본) | |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1부(사본) |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 | 1부(사본) | |
| 다문화가족 구성원 증명서류 | 해당자에 한함 | 1부(사본) | |
| 자립준비 청년 증명서류 | 해당자에 한함 | 1부(사본) | |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 |
사무(고졸) 지원자에 한함 | 1부(사본) | |
| 면접시험 합격 시 제출 |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 채용신체검사서,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별도 제출 공지 | 각 1부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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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최우수 인턴 | 우수 인턴 | 수료 인턴 | |
|---|---|---|---|---|
| 청년인턴_계약직 마급 - AI | 가산점 | 총점의 3% | 총점의 2% | 총점의 1% |
| 청년인턴_계약직 마급 - 고졸 | 가산점 | 총점의 3% | 총점의 2% | 총점의 1% |
| 구 분 | 전형 일정 | 비 고 |
|---|---|---|
| 채용공고 | ’26.10.20.(화) ∼ 11.04.(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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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접수 | ’26.10.27.(화) 09:00 ~ 11.04.(수)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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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응시대상자 발표 |
’26.11.11.(수)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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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등록 및 AI인성검사 |
’26.11.11.(수) 17:00 ~ 11.16.(월)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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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 ’26.11.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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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시험 응시대상자 발표 |
’26.11.27.(금)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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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시험 | ’26.12.0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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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6.12.14.(월)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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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 ’26.12.14.(월) ~ 임용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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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예정) | ’26.12.30.(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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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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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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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광양항만공사 계약직 직원 임용규정 제1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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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채용계약의 해지) 사장은 계약직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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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