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26년 정규직 직원 등 모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본 채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능력중심채용이며,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용비리 입사자(부정청탁으로 입사한 자 포함)는 입사 이후에도 채용취소 또는 직권면직 처리되며,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되므로 반드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I 채용분야 및 인원 직급 모집방법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지 6급 자격 일반행정(전국) 4명 JDC 본사 등 일반행정(제주) 2명 회계(전국) 2명 전산(전국) 2명 전기(전국) 2명 토목(전국) 1명 인공지능(전국) 1명 7급 자격(보훈) 일반행정(전국) 1명 자격(고졸) 일반행정(제주) 2명 공무직 자격 차량관리(전국) 1명 서울사무소 (여의도 소재) 총계 18명 ※ 유의사항 ※ 3개월간 수습으로 임용하며, 해당 기간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 정규 임용함 ※ 2026년 10월 29일자로 공고된 기관의 다른 채용공고 및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채용분야별 세부 직무내용은 첨부한 직무기술서를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분야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모집인원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I 채용일정 ※ 세부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26.10.29.(목) JDC 홈페이지, 알리오 등 지원서 접수 '26.10.29.(목) ~ 11.13.(금) 14:00까지 마감일 14:00 이후 제출 불가 필기시험 대상자 발표 '26.11.17.(화) 1차 전형(서류심사) '26.11.19.(목) 1차 전형(필기시험) '26.11.22.(일) 시험장소: 서울, 제주(택1)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26.11.27.(금) JDC 홈페이지, 이메일, SMS 등 증빙서류(사본) 제출 '26.11.27.(금) ~ 12.3.(목) 14:00까지 JDC 채용페이지에 업로드 2차 전형(면접심사) '26.12.10.(목) ~ 12.11.(금) 제주 예정 2차 전형 합격자 발표 '26.12.18.(금) JDC 홈페이지, 이메일, SMS 등 임용 예정일 '26.12.29.(화) III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직급 모집방법 채용분야 응시자격 공통 • 나이, 학력, 성별 및 전공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 없음 (단, 기관 정년 고려하여 만 60세 미만이어야 함) • JDC 「인사규정」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 최종 합격 발표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분 6급 자격 일반행정 (전국) • 유효한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성적을 보유하신 분 자격 일반행정 (제주) • 유효한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성적을 보유하신 분 • 제주지역인재에 해당하는 자 자격 회계 (전국) • 유효한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성적을 보유하신 분 자격 전산 (전국) • 정보처리기사 또는 정보보안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 자격 전기 (전국) •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 자격 토목 (전국) • 관련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 * 토목, 건설재료시험, 지적, 응용지질, 콘크리트,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 자격 인공지능 (전국) • 빅데이터분석기사 이상 또는 데이터분석 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 7급 자격 (보훈) 일반행정 (전국) •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 자격 (고졸) 일반행정 (제주) • 고교졸업예정자 또는 최종학력이 고졸이신 분 • 제주지역인재에 해당하는 분 공무직 자격 차량관리 (전국) •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분 • 접수마감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경험이 없는 분 □ 응시자격 인정요건 구분 인정요건 외국어 성적 • (목적)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국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프로젝트 수행 등에 있어 최소한의 외국어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TOEIC 800점, TOEIC-S 140점, New TEPS 310점, TOEFL(IBT) 91점, OPIc IM2, 중국어 신 HSK 5급 200점, JPT 750점, FLEX 듣기·말하기(영어, 중국어, 일본어) 800점 이상 ※ 청각장애* 응시자의 경우 TOEIC 및 JPT 독해성적 X 200%, New TEPS 독해성적 X 167% 기준 적용 * (대상)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준 청각장애 2·3급)이거나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 • 공고일 기준('26.10.29.(목)) 유효기간 내 1개의 성적만 있어도 인정 •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모든 외국어 성적은 '24.10.29.(화) 이후 응시한 시험 중 공고일 기준('26.10.29.(목))까지 성적을 발표한 시험에 한함(다만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사전등록된 외국어 성적 경우에는 5년 인정) 제주지역 인재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2제1항 및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대학의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이신 분 (단, 제주지역에 고등학교 졸업 후 타 지역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 재학, 휴학이신 분은 해당하지 않음) 자격증 • 공고일 기준('26.10.29.(목)) 유효한 자격에 한하여 인정함 고졸 공통 • 고교졸업예정자 또는 최종학력이 고졸이신 분 - 검정고시(고등학교 졸업 학력) 합격자 지원 가능 - 대학(전문대 포함) 중퇴(제적)의 경우 지원 가능 - 대학(전문대 포함) 휴학 및 재학생 지원 가능 제주 지역 인재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2제1항 및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이신 분 IV 전형단계별 절차 분야 1차 전형 인성검사 및 증빙서류 제출 2차 전형 검증 6급 일반행정 (보훈 제외) 필기 시험 인성검사 실시 및 증빙 서류 제출 ① 경험· 상황 면접 ② 토론면접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확인 6급 일반행정(보훈), 회계, 전산, 전기, 토목, 인공지능 필기 시험 인성검사 실시 및 증빙 서류 제출 경험·상황 면접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확인 7급 일반행정 필기 시험 인성검사 실시 및 증빙 서류 제출 경험·상황 면접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확인 공무직 서류 심사 인성검사 실시 및 증빙 서류 제출 경험·상황 면접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확인 ※ 각 전형별 점수는 다음 단계 전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전형단계별 예비합격자를 운영합니다.(전형단계별 합격자 배수의 2배수) 단계 전형 내용 지원서 접수 접수 : JDC 채용페이지(https://jdc.recruit-zone.co.kr/) 1차 전형 서류 심사 공통 선발 : 만점(총 100점, 부가점수 포함) 내에서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합격 기준 최하위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공무직 차량관리 평가방법 평가항목 배점(100점) 비계량 • 자기소개서(4항목) 60점(항목별 15점) • 역량기술서(2항목) 30점(항목별 15점) 계량 • 운전경력증명서상 무사고기간 경력기간 배점 경력기간 배점 3년 이상 10점 1년 이상 2년 미만 6점 2년 이상 3년 미만 8점 1년 미만 4점 필기 시험 • 6급·7급 • (6급) NCS기반 선택형(5지선다) 직업기초능력 40문항, 직무수행능력 10문항 • (7급) NCS기반 선택형(5지선다) 직업기초능력 50문항 인성검사 및 증빙서류 제출 (사본) 인성검사 • 인성검사 성향 분석 및 조직 적합도 분석한 결과를 면접심사 참고자료로 활용 • 1차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인성검사 별도 안내 • JDC가 지정한 날짜까지 인성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2차 전형일 2일 전까지 예비합격자를 우선순위 순으로 합격처리 함 제출서류 및 방법 • 1차 전형 합격자(예비합격자 포함)를 대상으로 응시자격 및 가점 등 관련 증빙서류(사본)를 제출(JDC 채용페이지 업로드) ※ 증빙서류 사본 미제출, 허위 기재, 허위 증빙자료 제출 및 확인 결과 지원자격 미충족시, 2차 전형 2일 전까지 해당 모집방법의 2순위자를 2차 전형 대상자로 선정 2차 전형 면접 심사 공통 선발 : 100점, 부가점수 포함) 내에서 전형결과가 60점 이상 되는 자 중에서 분야별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 합격처리, 합격기준 최하위 동점자 발생시 기관 「직원 채용 업무 처리지침」 제20조에 따라 처리함 6급 일반행정(보훈 제외) • (경험·상황면접)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을 평가 • (토론면접) 지원자 간 토론을 통해 평가 그 외 분야 • (경험·상황면접)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을 평가 검증 신체검사 : 국가건강검진 결과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징구 결격사유 확인 : 합격자에게 채용 결격사유 확인서 징구 ※ 최종 임용예정일 전까지 합격자의 입사 포기가 있거나, 채용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예비합격자를 우선순위 순으로 합격처리함 V 1차전형(필기시험) 출제범위 직급 채용분야 평가항목 출제범위 공통 직업기초 능력 (40문항)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6급 일반행정 직무수행 능력 (10문항) JDC 사업 수행과정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 * 법학·행정학·경영학·경제학 회계 재무회계, 회계원리,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전산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 소프트웨어공학, 데이터통신, 정보보안 전기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전력공학, 전기기기 토목 응용역학, 측량학, 수리학 및 수문학, 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토질 및 기초, 상하수도공학 인공지능 인공지능개론, 데이터베이스, 머신러닝, 생성형 AI 7급 일반행정 직업기초 능력 (50문항)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 직업기초능력평가는 직급별 시험 난이도를 달리하여 실시 - 6급: 일반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 7급: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만이 검정할 수 있는 정도 VI 부가점수 사항 □ 공통 가점사항 구분 부가점수 법정 가점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 및 자녀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만점의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재직가점 개발센터 체험형 청년인턴을 수료한 자 (공개채용을 통한 모집인 경우에 한함)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만점의 1% (우수인턴의 경우,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만점의 1% 추가 부여) 개발센터 체험형 청년인턴을 수료한 자 중 우수인턴으로 선발된 자 개발센터에 1년 이상 2년 미만 재직한 자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1% 개발센터에 2년 이상 재직한 자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기타가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의 성적을 보유한 자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만점의 1% □ 분야별 가점사항 구분 직급 채용분야 자격증 부가점수 법정가점 6급 보훈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사회 형평 가점 6급 일반행정 (전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 및 자녀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만점의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격가점 6급, 7급 일반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6급 회계 (전국) 공인회계사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 세무사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6급 전산 (전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 직 무분야 211 정보기술(15) 관련 기술사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 6급 전기 (전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 직 무분야 201 전기(16) 관련 기술사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 6급 토목 (전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 직 무분야 142 토목(48) 관련 기술사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 □ 가점 관련 유의사항 ㅇ 가점사항은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하고, 지원자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ㅇ 가점사항을 제외한 지원자는 1차 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후 개발센터가 지정하는 날까지 증빙서류 사본을 JDC 채용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제출하고, 2차 전형(면접심사) 당일 현장에서 기재한 사항 전부에 대한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합니다. ㅇ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ㅇ 법정가점, 사회형평가점, 재직가점, 자격가점 및 기타가점은 이를 모두 가산합니다. 단,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ㅇ 법정가점 및 사회형평가점은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ㅇ 다만, 법정가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라 각 채용분야 응시자격 요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또는 지원자격을 취업지원 대상자로 하는 제한경쟁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ㅇ 사회형평가점 중 동일한 부가점수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자가 적용 항목을 선택하며, 상이한 부가점수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합니다. ㅇ 가점은 전형 단계별 결과가 만점의 6할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만,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전형 단계별 결과가 만점의 4할 이상인 경우에 부가점수를 적용합니다. ㅇ 재직가점 중 청년인턴 가점 사항과 재직기간에 따른 가점에 복수로 해당하는 경우,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합니다. ㅇ 재직가점 중 체험형 청년인턴 가점은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 1회 개발센터 신규직원 채용 지원에 한하여 적용하며, 수료가점과 우수인턴 가점을 별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ㅇ 자격가점의 둘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하며, 자격가점은 채용분야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정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단, 해당자격이 채용분야의 필수자격요건인 경우에는 자격가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VII 증빙서류 제출 ① 입사지원서상에 기재한 자격증(부가점수에 해당하는 자격증 포함) 각 1부 ※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최근 3개월 내 발급분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② 운전경력증명서(차량관리 지원자에 한함) 1부 ※ 접수마감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조회 기간을 반드시 ‘전체경력’ 으로 발급 ③ 입사지원서상에 기재한 교육이수 관련 증빙 서류 각 1부 ④ 입사지원서상에 기재한 경력 관련 서류 각 1부 -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필히 기재할 것) 원본 각 1부 -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중 택1) 가입이력 내역서 각 1부 * 사업장 폐업, 4대보험 미가입 대상 등으로 증빙자료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국세청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추가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자료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인정여부를 결정함 ⑤ 제주지역인재 지원자(해당자에 한함) 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재학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부 나.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학자금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 각 1부 * 대학학자금 및 장학금 신청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반드시 제출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 학자금 신청 내역이 있으나 재학을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서 대체·휴학·중퇴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 다. 제주지역 내 대학 재학 또는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⑥ 고졸 지원자(해당자에 한함) 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재학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부 나.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학자금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 각 1부 * 대학학자금 및 장학금 신청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반드시 제출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 학자금 신청 내역이 있으나 재학을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서 대체·휴학·중퇴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 ⑦ 입사지원서상에 기재한 외국어 성적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국내에서 실시된 공인어학시험 성적에 한함(국외응시 및 특별시험 성적 불인정) ⑧ 기타 사항(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1부 - 상이등급기준 해당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1부 - (JDC 청년인턴 수료자)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증(경력증명서 불가) 1부 - (JDC 우수 청년인턴) 우수인턴 표창장(수료증 겸 경력증명서 불가) 1부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명의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각 1부 - (자립지원대상,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1부 - (자립지원대상_보호대상(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1부 - (기타가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1부 ㅇ 제출서류는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받습니다. 제출서류는 기재사항의 확인 용도로만 사용되며,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ㅇ 제출서류(지원자격, 가점 등)는 1차 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후 개발센터가 지정하는 날까지 증빙서류 사본을 JDC 채용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제출하고, 2차 전형(면접심사) 당일 현장에서 기재한 사항 전부에 대한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합니다. ㅇ 분야별 제출서류 및 제출 방법은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 발표페이지를 통해 다시 공지합니다. ㅇ 제출일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응시지원서 허위기재 또는 허위 증빙자료 제출 시 불합격 처리하며, 최종합격 후라도 허위사실이 밝혀지면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됩니다. ㅇ 최종합격자 발표 후 상기 증빙서류 외에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VIII 블라인드 채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 ㅇ 입사지원서 상(자기소개서 포함) 성별, 나이, 출신학교 및 학과, 출신지역, 가족관계, 의무 군복무 (사병 복무)와 관련한 내용 등 개인정보 관련 내용 기재 일체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e-mail 기재 시 특정 학교가 드러나는 메일주소 기재를 금지합니다. ㅇ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성별·출생월일·장애 여부 등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정보는 일체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전형과정에서 동명이인 등 지원자 구분을 위해 출생월일을 요구하며, 취업지원대상자의 증빙을 위한 자료로 지원 자격 충족여부, 가점 부여 판단 또는 동점자 발생시 최종합격자 결정의 용도로만 활용하며 별도로 심사위원에게 제공하거나 평가되지 않음 ㅇ 응시자는 면접시 성명, 성별, 지역별 차별 등이 발생한 경우 면접 후 별도의 장소에 마련된 신고처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IX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ㅇ 채용시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채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개발센터 임직원(기간제근로자 포함) 채용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개발센터에서 요청하는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 부정행위를 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ㅇ 채용시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금번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기기(단,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이사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ㅇ 최종합격한 후라도 위와 관련한 사실이 발견되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에게 위와 관련한 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받습니다. ㅇ 다른 지원자의 부정행위 또는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해당 내용을 아래 신고처로 신고 바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감사실 T. 064-797-5403, E.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인사관리실 T. 064-797-5635, E. X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전형별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며, 피해상황 발생 시 JDC 「직원 채용 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 (피해자 특정 가능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전형 단계 → 해당 피해자 면접시험 즉시 재응시 - 필기시험 단계 → 해당 피해자 필기시험 재응시 기회 부여 - 서류전형 단계 → 해당 피해자 필기시험 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능)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고려 ※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전형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전형 재실시 - 필기시험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서류전형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전형 재실시 ※ 단계별 피해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 서류전형 재실시,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전이라도 우선 시행함 XI 기타 안내사항 ㅇ 우리 기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직무능력중심 채용을 진행하며,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ㅇ 입사지원은 온라인 지원(https://jdc.recruit-zone.co.kr/)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ㅇ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의 동시접속 등으로 인하여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고, 반드시 지원서 접수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입사지원서 제출 시 자기소개서 작성의 불성실한 경우(기관명 오기재, 반복기재 등) 1차 전형에서 불이익이 있습니다. [첨부 1] 참고 ㅇ 입사지원서 작성 시 기재 착오, 내용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마감일 이후 수정이 불가합니다. ㅇ 기관은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전형별 응시자 편의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첨부 3] 참고 ㅇ 증빙서류 미제출 혹은 지원서 허위기재, 허위 증빙자료 제출 시 불합격 처리합니다. ㅇ 지원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등에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JDC 직원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ㅇ 최종 합격자라도 JDC 규정상 채용결격사유 [첨부 5]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 합격이 확정된 이후에는 재학 및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JDC에서 지정한 날짜에 정상 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ㅇ 근무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본사, 지정면세점, 항공우주박물관, 의료서비스센터, 서울사무소입니다. ㅇ 반드시 채용공고를 숙지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JDC 채용페이지의 Q&A로 문의바랍니다. ㅇ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내에 담당자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한 서류의 반환 청구([첨부] 양식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청구가 없는 경우 제출 서류는 전부 파기합니다. ㅇ JDC는 불합격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채용 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채용시험 이의신청서([첨부4])를 참고하여 이의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6. 10. 2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