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l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orea Testing Laboratory
2026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위촉계약직(사무/기술/기능직)
공개모집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함께 대한민국의 산업기술을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I. 채용분야별 근로조건 및 지원자격
□ 채용규모 (총 10개 분야, 12명)
○ 채용분야: 직무기술서 [별첨] 참고 (동일 기간 중 공고되는 채용분야 중복 지원 불가)
번호
지역
부서
채용분야
구분
인원
A01
서울
서울분원 경영지원실
미화관리(서울분원 내부)
신입(고령자)
1
A02
서울
서울강원고객지원팀
시료관리
신입
1
A03
서울
서울강원고객지원팀
콜센터
신입(휴직대체)
1
A04
서울
서울강원고객지원팀
고객지원(접수)
신입(휴직대체)
1
A05
안산
경기중부고객지원팀
고객지원(접수)
신입(휴직대체)
3
A06
안산
경기중부고객지원팀
시료관리
신입
1
A07
안산
표준사업개발센터
교정사업(견적, 상담, 영업) 지원
신입(휴직대체)
1
A08
아산
경기중부고객지원팀
고객지원(접수, 시료관리)
신입
1
A09
대구
남부고객지원팀
고객지원
신입
1
A10
창원
남부고객지원팀
고객지원 및 영업지원
신입
1
□ 근로조건
번호
채용분야
급여 수준(세전)
A01
미화관리(서울분원 내부)
月 기본급 111만 원 수준
A02
시료관리
月 기본급 243만 원 수준
A03
콜센터
月 기본급 243만 원 수준
A04
고객지원(접수)
月 기본급 266만 원 수준
A05
고객지원(접수)
月 기본급 266만 원 수준
A06
시료관리
月 기본급 243만 원 수준
A07
교정사업(견적, 상담, 영업) 지원
月 기본급 266만 원 수준
A08
고객지원(접수, 시료관리)
月 기본급 266만 원 수준
A09
고객지원
月 기본급 266만 원 수준
A10
고객지원 및 영업지원
月 기본급 266만 원 수준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하여 별도 수당 지급
○ 계약기간: 채용일로부터 1년
- 계약기간 종료 후, 기관 인력 운영상황 및 근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기간연장) 가능
○ 주 5일, 40시간 근무 (단, 미화분야는 주 20시간(6시~10시 30분(휴게시간 30분 포함)) 근무)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 근속 시 3개월 단위(분기별) 상품권 지급(복지포인트 개념)
* 단, 지급 시점에 퇴사한 경우 미지급
○ 식사 제공
○ 기관의 인력 운영상황에 따라 근무지 변경 가능
□ 지원자격
○ 공통 지원자격
구분
공통 지원자격
결격
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사규정」 제7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단, 상기 두 조항 각호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적용)
연령
채용예정일 기준, 만 60세 이하 (단, A01 분야의 경우 만 55세 이상 만 68세 미만)
기타
사항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채용예정일에 정상 출근이 가능한 자
채용공고상 요구하는 경력, 자격증 등 충족여부 판단기준일자: 채용공고 마감일
○ 채용분야별 지원자격
번호
채용분야
필수자격 요건
A01
미화관리(서울분원 내부)
별도 필수자격 없음
A02
시료관리
별도 필수자격 없음
A03
콜센터
별도 필수자격 없음
A04
고객지원(접수)
별도 필수자격 없음
A05
고객지원(접수)
별도 필수자격 없음
A06
시료관리
별도 필수자격 없음
A07
교정사업(견적, 상담, 영업) 지원
별도 필수자격 없음
A08
고객지원(접수, 시료관리)
별도 필수자격 없음
A09
고객지원
별도 필수자격 없음
A10
고객지원 및 영업지원
별도 필수자격 없음
II. 채용일정 및 시보평가
□ 채용일정
구분
주요내용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서 접수
공고·접수기간: '26.07.07.(화) ~ '26.07.22.(수) 13시까지
접수방법: 채용사이트에서 온라인 지원 (https://ktl.careerlink.kr)
서류전형
서류전형일자: '26.07.27.(월) ~ '26.07.28.(화)
합격자(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26.07.30.(목) / 개별안내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인성검사('26.08.03. 10:00까지)를 실시하며,
온라인 인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면접응시기회를 부여하지 않음
면접전형
면접일자: '26.08.06.(목) ~ '26.08.07.(금)
최종합격자 발표
발표일자: '26.08.14.(금) / 개별안내
채용예정일
입사일: '26.08.21.(금) 예정
* 상기 일정은 기관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최종입사일 이전에 입사포기를 하거나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가능
□ 시보평가 제도
○ 최종합격자는 위촉직으로 정식임용 되기 전에 직무학습, 직무적성 파악 및 조직적응도 향상을 위해 3개월 이내의 시보계약 기간을 가지며,
시보평가 결과 C등급 미만시 정식 임용에서 제외(시보기간 만료 시 퇴직)
○ 단, 시보기간 중 임금 및 복리후생 등 제반 근무조건은 정식 위촉직과 동일
III. 전형별 심사기준
□ 서류전형
○ (평가기준) 3개 항목의 서류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서류심사항목 및 배점
가점 (가장 높은 점수 1개 인정)
직무지식
직무경험
직무태도
합계
장애인
유공자
지역인재
저소득층
북한이탈
다문화
30점
40점
30점
100점
10점
5점/10점
5점
5점
5점
5점
- 평균 80점 이상 득점자(가점포함) 대상,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 면접전형
○ (평가기준) 4개 항목의 면접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심사항목 및 배점
가점 (가장 높은 점수 1개 인정)
직무전문성
직무태도
고객지향
협력성
합계
장애인
유공자
25점
25점
25점
25점
100점
10점
5점/10점
- 평균 80점 이상 득점자(가점포함)를 대상으로 득점 순위에 따라 채용인원의 1배수 이내에 포함된 자를 최종합격자로 확정
* 단,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에 대비하여 면접전형 평균 80점 이상인 자 가운데 일정 인원을 예비합격자로 선정(상위점수 順)
□ 가점사항
대상
해당전형
가점
비고
이전지역
인재
(경남·울산)
서류
만점의
5%
최종학력이 고졸인 경우: 경남·울산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한 자
최종학력이 학사 이상인 경우: 경남·울산지역에 소재한 대학교를 졸업한 자
최종학력이 부산지역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학사) 출신인 경우 이전지역(경남·울산) 인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법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
저소득층
서류
만점의
5%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및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가능한 자
차상위계층은 해당하지 않으며, 본인 명의 통지/증명서 제출 필요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북한이탈
주민
서류
만점의
5%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제출가능한 자
근거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다문화
가족
서류
만점의
5%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의 국적확인서류* 제출가능한 자
*(귀화허가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
(결혼이민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근거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장애인
서류/면접
만점의
10%
장애인등록증명서 제출가능한 자
근거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국가
유공자*
서류/면접
만점의
5%~10%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명시된 가점비율 적용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점자 우선 선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제1항 제1호 해당자: 10% 가점 / 제1항 제2호 해당자: 5% 가점
* 全 분야 선발예정인원 3명 이내로 보훈 가점 합격자 해당사항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
* 전형별 가점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점수 1개만 인정
* 가점부여기준을 필히 확인하며, 가점대상이 아닌 지원자가 허위 또는 착오로 가점대상인 것으로 입사 지원하는 경우, 전형결과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IV. 제출서류
□ 제출서류 및 제출 대상자
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비고
입사지원자 전원
입사지원서
- 채용사이트 이용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신분증 사본
-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기간만료 전 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 본인 확인을 위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사본
서류전형 합격자 中
해당자
필수자격 증빙서류
- 필수자격(학력/경력/자격요건)이 있는 분야의 서류전형 합격자는 해당 필수자격 증빙서류 제출
학력요건
- 졸업증명서
*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의 경우, 하위 학위증명서 포함
경력요건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필수)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
- (필수) 해당 경력 기관의 기관장 직인 날인
- (필수) 세부 직무 및 인턴십·사일 표기('년, 월, 일')
* 단, 폐업으로 인하여 증빙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국세청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확인서' 제출로 대체
자격요건
- 자격증 증빙서류
가점사항 증빙서류
- 가점사항 해당자는 해당 증빙자료 제출
이전지역인재
- 졸업증명서
저소득층
- 저소득층 증빙서류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증빙서류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 취업 지원 대상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면접전형 합격자 전원
신분증 사본
-
면접전형 합격자 中
해당자
증명사진
- 여권사진(3.5cmx4.5cm)
일반채용 신체검사서
* 공무원 신체검사 불인정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
교육이수 증빙자료
- 직무관련 교육 이수사항 (성적증명서, 교육수료증 등)
논문실적 증빙자료
- 논문 초록
자격증 증빙서류
- 직무관련 자격사항
어학성적 증명서 및
(사전등록 지원자)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사전등록 화면 캡쳐 자료
-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미등록 성적의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성적만 인정
-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록 성적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된 어학성적에 한하여 응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말일까지 유효한 성적
으로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 만 19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당 지급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일반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외한 모든 제출서류는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
□ 제출서류 기본사항
블라인드 채용 안내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지원서 작성 시 사진, 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의 편견 유발요인 기재란이 없으며, 위 기재사항 외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성별, 나이, 가족관계, 특정단체명이 드러나는 E-mail 주소 등 개인 인적사항 기재를 금지합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채용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발견 시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는 본인이 기재한 필수요건(자격 등)과 가점사항(이전지역인재 증명서(졸업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전자문서(PDF)의 형태로 기간 내 반드시 제출.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그 외 모든 원본 서류는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후 개별 접수 예정
V. 기타 유의사항
• 채용대행 홈페이지 및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연락처(전화번호 및 E-mail)를 통해 안내가 진행되므로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 시(무의미한 글자 나열, 동일 단어 및 답변 반복 사용,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하나라도 미기재) 서류전형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허위기재 또는 기재오류,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고, 향후 5년간 우리원 임직원으로의 임용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채용을 무효로 하며, 향후 5년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임직원으로의 임용자격이 제한됩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는 입사지원이 불가하며,
만약 최종 합격 시 밝혀질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임용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응시자격 제한에 해당될 경우와 채용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부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본 채용과 관련하여 전형과정 중에서 인사청탁이 발견되거나 기타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입사 이후 발견시에도
고용관계가 종료 처리됩니다.
• 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반환청구기간)
이메일(jdk2922@ktl.re.kr)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채용접수를 위한 이메일이 아닌 경우)나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반환의무 없음. 또한,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 채용일정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분야에서는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소정의 면접비를 지급합니다.
• 서류전형 동점자 발생에 따라 해당 전형의 합격자가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동점자들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아래의 순서대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3. 서류전형 고득점자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사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 접수마감 시간 직전에는 다수의 동시 접속자 발생 등으로 인해 최종 제출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서는 여유 있게 최종 제출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 채용문의는 인재경영실 채용담당자(☎055-791-3121)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ktl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orea Testing Laborato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