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가능 | 이름, 경력사항(회사명, 부서, 수행업무 등 모두 가능), 경험사항, 교육사항 |
|---|---|
| 기재불가 | 나이, 성별, 출신학교명, 최종학력, 전공(원칙적으로 기재불가, 필요한 분야의 경우 공고문을 통해 별도 요구), 출생지, 거주지, 가족 이름 및 직업 등 |
| 구 분 | 추진일정 | |
|---|---|---|
| 채용계획 인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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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공고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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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심사 |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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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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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시험 |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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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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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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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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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검증 및 결과 인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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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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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 | 임용서류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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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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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 | 직 급 | 인원 | 근무지 | 자격요건 |
|---|---|---|---|---|
①보험시스템 |
차장급 | 1명 | 전남 나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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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 | 직 급 | 인원 | 근무지 | 자격요건 | ||||
|---|---|---|---|---|---|---|---|---|
②미화원 |
사원 | 2명 | 부산지사 (부산 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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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미화원 |
사원 | 1명 | 대구지사 (대구 남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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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 | 직 급 | 인원 | 근무지 | 자격요건 |
|---|---|---|---|---|
④예금고객상담 |
사원 | 9명 | 본사 (서울 당산) 또는 서울지사 (서울 영등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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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제한경쟁》 ⑤예금고객상담 |
사원 | 2명 | 본사 (서울 당산) 또는 서울지사 (서울 영등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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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보험고객상담 |
사원 | 15명 | 본사 (서울 당산) 또는 서울지사 (서울 영등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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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제한경쟁》 ⑦보험고객상담 |
사원 | 2명 | 본사 (서울 당산) 또는 서울지사 (서울 영등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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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보험고객상담 |
사원 | 9명 | 대구지사 (대구 남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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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제한경쟁》 ⑨보험고객상담 |
사원 | 2명 | 대구지사 (대구 남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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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 | 직 급 | 인원 | 근무지 | 자격요건 |
|---|---|---|---|---|
⑩청년인턴 |
청년 인턴 |
1명 | 본사 (서울 당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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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청년인턴 |
청년 인턴 |
2명 | 본사 (서울 당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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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청년인턴 |
청년 인턴 |
2명 | 광주지사 (광주 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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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내 용 | |
|---|---|---|
| 1차 서류심사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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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면접시험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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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내용(아래 순위에 따라 적용) |
|---|---|
| 서류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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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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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서류심사 | 필기시험 (NCS 분야) | 면접시험 | |
|---|---|---|---|---|
| NCS 제외 분야 |
경력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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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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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류심사 |
②면접시험 |
|---|---|
| 최대 10점 | 최대 10점 |
| 구분 | 가점 부여 기준 |
|---|---|
| 대상자 (5점 또는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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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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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가점 부여 기준 |
|---|---|
| 대상자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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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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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가점 부여 기준 |
|---|---|
| 대상자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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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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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가점 부여 기준 |
|---|---|
| 대상자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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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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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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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가점 부여 기준 |
|---|---|
| 대상자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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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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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가점 부여 기준 |
|---|---|
| 대상자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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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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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가점 부여 기준 |
|---|---|
| 대상자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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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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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가점 부여 기준 |
|---|---|
| 대상자 (5점) |
|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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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가점 부여 기준 |
|---|---|
| 대상자 (5점) |
|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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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가점 부여 기준 |
|---|---|
| 대상자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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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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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내 용 |
|---|---|
| 원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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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접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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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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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일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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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내규(업무규정)에 따라 경력기간을 환산 후 연봉그룹을 확정하고, 신규직원 표준연봉표 내 해당 연봉그룹의 표준연봉(책정연봉)과 함께 직무연봉을 합산하여 보수(기본급)를 획정
※ 경력기간 환산기준은 업무규정 별표 제5호, 신규직원 표준 기본급표는 업무규정 별표 3-2호에 따름
※ 보수는 지급기준 개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보수 외 성과연봉 또는 성과급, 수당 등은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함
※ 임용일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결격사유에 대하여 임용일 이후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격사유로 적용한다.
< 업무규정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