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사지원서 작성 전 필수 점검사항 >
  • 기회평등․공정경쟁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실시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 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 공정한 평가에 저해가 되는 경우 감점 또는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기재가능 이름, 경력사항(회사명, 부서, 수행업무 등 모두 가능), 경험사항, 교육사항
기재불가 나이, 성별, 출신학교명, 최종학력, 전공(원칙적으로 기재불가, 필요한 분야의 경우 공고문을 통해 별도 요구), 출생지, 거주지, 가족 이름 및 직업 등
  • 작성 예시
    • 학력 : 한국대학교(X), 대학교(X), OO고등학교(X), 학교(O), 교육기관(O)
    • 성별 : 무남독녀(X), 외아들(X), 군 입대 후 성별 식별(X), 한국여고에 입학하여(X)
    • 지역 : 고향 제천에서 19년간(X), 현재 서울에 거주(X)
  • 가점대상(최대 10점)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5~10점), 장애인(10점),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3점), 만 34세 이하 청년(3점), 북한이탈주민(5점), 경력보유여성(5점), 다문화가정(5점), 저소득층(5점), 자립준비청년(5점), 지역인재(3점)
    • 만 34세 이하 청년 가점 등 연령의 경우 임용일을 기준으로 판단
    • 지역인재 가점 해당여부는 공고문 6페이지 세부내용 참조
  • 분야별 수행업무 : “별표. 분야별 직무기술서” 참조
  • 동일 채용공고 내 2개 이상 분야에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시 모두 불합격)
  • 학위 취득의 판단 시 졸업예정자(학점을 모두 이수하여 입사 후 최초 도래하는 졸업일정에 졸업이 예정된 자)를 포함함. 단, 졸업예정일에 졸업이 불가하거나, 임의적으로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 임용취소 사유에 해당함.
  • 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며 아닐 경우 임용취소 사유에 해당함
  • 임용일 기준 만 18세 미만 또는 정년(만 60세)을 초과한 경우 임용취소 사유에 해당함 (고교 3학년 재학생 지원 시 유의)
  •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경우 최소 출석일수 등의 제한에 따른 근무 가능여부 사전 확인 필요
    • 입사일 이후 등교를 위한 별도 복무제도 없음
  • 임용일 기준 개인사업 또는 영리목적의 업무에 겸직할 수 없으며, 우체국금융개발원 원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입사지원분야(채용분야)를 잘못 선택하거나,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전형일정

구 분 추진일정
채용계획 인사위원회
  • 2026. 5. 27.(수)
채용공고 및 접수
  • 2026. 5. 27.(수) 16:00 ~ 2026. 6. 10.(수) 18:00 / 15일간
서류심사 심사
  • 2026. 6. 11.(목)
결과발표
  • 2026. 6. 12.(금) 10:00
면접시험
  • 장 소 : 본사
  • 일 정 : 2026. 6. 16.(화)
    • 분야별 세부일정 및 장소는 별도 공지 예정
채용검증 및 결과 인사위원회
  • 2026. 6. 18.(목)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6. 19.(금) 10:00
임용 임용서류 접수
  • 2026. 6. 19.(금) ~ 6. 25.(목) 18:00
임용일
  • 2026. 7. 1.(수)
    • 분야별 세부일정 및 장소는 별도 공지 예정
  • 위 전형 일정은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필히 우체국금융개발원 홈페이지 채용포털(www.posid.or.kr)을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분야(2개 분야) 및 인원(3명), 자격요건

  • 기간제근로자(전문직) : 3명
채용분야 직급 인원 근무지 자격요건
《장애인
제한경쟁》

①
헬스키퍼
사원 1명 본사
(서울 당산)
  • 자격요건
    1. 임용일 기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헬스키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
    2. 다음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임용일자 기준)
      • 「의료법」제82조에 따른 안마사로 안마사 국가자격증 소지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수료한 자
  • 근로조건
    • 근무기간 : 2026. 7. 1. ~ 2027. 6. 30.(1년)
    • 근무시간 : 반일제(4시간, 14시 ~ 18시)
《장애인
제한경쟁》

②
사무보조직무
(행정사무보조)
사원 2명 본사
(서울 당산)
  • 자격요건
    • 임용일 기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사무보조직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
  • 우대사항
    • 한글·엑셀 프로그램 사용가능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근로조건
    • 근무기간 : 2026. 7. 1. ~ 2027. 6. 30.(1년)
    • 근무시간 : 전일제 또는 반일제 선택
      • 전일제(8시간) : 9시 ~ 18시(휴게시간 1시간)
      • 반일제(4시간)
        • 오전 근무시간 : 9시 ~ 14시(휴게시간 1시간)
        • 오후 근무시간 : 13시30분 ~ 18시(휴게시간 30분)
      • 근무시간은 임용시 변경불가
  • 자격요건의 나이는 「행정기본법」 제7조의2에 따른 만 나이를 말합니다.
  • 세부 직무내용은 “별표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 및 기준

  • 전형별 세부 선발기준
구 분 내 용
1차
서류심사
(공통)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장애인증명서, 편의제공 신청서
    • 편의제공 신청서의 경우 필요시 제출
  • 심사기준 : 서류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블라인드 심사)
  •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면접시험 대상인원으로 선발
2차
면접시험
①
헬스키퍼
  • 심사기준 : 면접시험 평가표에 의한 평가(블라인드 심사)
  • 선발인원
    •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 60점 이상자에 한하여 예비합격자를 지정할 수 있음
  • 심사방법 : ① 질의응답형 면접, ② 실기면접 실시
  • 심사기준 : 2페이지 전형일정 참고
②
사무보조 직무
  • 심사기준 : 면접시험 평가표에 의한 평가(블라인드 심사)
  • 선발인원
    •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 60점 이상자에 한하여 예비합격자를 지정할 수 있음
  • 심사방법 : 질의응답형 면접 실시
  • 심사기준 : 2페이지 전형일정 참고
  • 동점자 처리기준
구 분 내용(아래 순위에 따라 적용)
서류심사
  1.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청년 > 지역인재 > 경력보유여성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정 > 저소득층 > 자립준비청년 >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 순으로 순차적용
  2. 분야별 평가요소 우선순위 고득점 순으로 순차적용
면접시험
  1.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청년 > 지역인재 > 경력보유여성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정 > 저소득층 > 자립준비청년 >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 순으로 순차적용
  2. 분야별 평가요소 우선순위 고득점 순으로 순차적용
  3. 서류심사 순으로 우선기준 적용
  • 동일항목 내에서는 고득점 순 우선적용
  • 분야별 평가항목(배점) 및 우선순위
구 분 서류심사 면접시험
①
헬스키퍼
  1. 직무기초역량(50)
  2. 직무수행능력(50)
  3. 직무이해도(20)
  4. 가점(10)
  1. 직무수행능력(50)
  2. 직무책임감(20)
  3. 문제해결능력(20)
  4. 가점(10)
②
사무보조직무
  1. 직무이해도(30)
  2. 조직이해도(20)
  3. 발전 가능성(20)
  4. 문제해결능력(20)
  5. 가점(10)
  1. 발전가능성(30)
  2. 직무책임감(30)
  3. 의사소통(20)
  4. 입사 후 포부(10)
  5. 가점(10)
  • 가산점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1. 서류심사
  1. 면접시험
최대 10점 최대 10점
  1. 취업지원대상자 : 5점 또는 10점
구분 가점 부여 기준
대상자
(5점 또는 10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관계법령상 만점의 10퍼센트 또는 5퍼센트를 가점하는 대상자
증빙서류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각 심사전형별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위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의 수가 합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가산점 적용 불가.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취업지원대상자 제한경쟁은 제외)
  1. 장애인 : 10점
구분 가점 부여 기준
대상자
(10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 부위에 따라 심한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반드시 구분할 것 (예시 : 시각, 청각장애의 경우 장애 상태에 따라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모두 포함)
  1. 청년인재 : 3점
구분 가점 부여 기준
대상자
(3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 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자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채용 시 우대) 등 개정에 따라 제대군인의 경우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2년 이상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임용일 기준 만 37세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임용일 기준 만 36세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임용일 기준 만 35세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제대군인의 경우 해당되며 병역사항 포함하여 발급)
  1. 지역인재 : 3점
구분 가점 부여 기준
대상자
(3점)
  • 대학원을 제외한 최종 입학학교가 서울·경기·인천이 아닌 자
    • 지역인재 해당여부는 최종졸업이 아닌 최종입학학교 기준으로 판단
    • 지역학교 입학 후 졸업(예정)/중퇴·휴학/재학의 경우 모두 지역인재에 포함(최종 졸업학교를 기준으로 지역인재가 아니지만 이후 추가로 지역학교에 입학 후 중퇴·휴학/재학 중인 경우 지역인재에 포함)
    • 최종학교 이전 졸업학교로 판단하는 경우
      1. 대학원 → 이를 제외한 최종 졸업학교로 판단
      2.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 등 평생교육시설 → 이를 제외한 최종 졸업학교로 판단
      3. 독학사,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 → 이를 제외한 최종 졸업학교로 판단
      4.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 → 이를 제외한 최종 졸업학교로 판단
증빙
서류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사본 1부
    • 중퇴·휴학·재학의 경우 : 이에 대한 증빙서류 및 이를 제외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추가 제출
    • 대학원 이상 학위의 경우 : 이에 대한 증빙서류 및 학사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추가 제출
    •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 등 평생교육시설 졸업자, 독학사,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 이에 대한 증빙서류 및 이를 제외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추가 제출
세부
판단
기준
  • 지역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위치한 지방학교
    • 「고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분교로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예시 : 단국대 천안캠퍼스, 동국대 경주캠퍼스 등 → 지역인재 해당)
    •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최종학력 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판단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경기·인천 外 지역 소재 시 지역인재 해당
    •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과학기술대학은 지역인재 해당
  • 지역인재가 아닌 경우
    • 서울·경기·인천 지역 내에 위치한 경우 (분교의 경우 본교 소재지 기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경기·인천 지역대학
    •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졸업자
  1. 경력보유여성 : 5점
구분 가점 부여 기준
대상자
(5점)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경력보유여성등인 자 중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최근 6개월 이상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자(임용일 기준 경력단절 6개월 이상인 여성)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출산·육아 증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경력증명서 (6개월 이상 경제활동 없음을 증빙)
  1. 북한이탈주민 : 5점
구분 가점 부여 기준
대상자
(5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증빙서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 다문화가정 : 5점
구분 가점 부여 기준
대상자
(5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증빙서류
  • 본인 또는 대상 가족 신분증(외국인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
  1. 저소득층 : 5점
구분 가점 부여 기준
대상자
(5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한부모가족 세대주
증빙서류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확인 가능서류 등
  1. 자립준비청년 : 5점
구분 가점 부여 기준
대상자
(5점)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임용일 기준)인 자
증빙서류
  • 자립수당지급확인서
  1.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 : 3점
구분 가점 부여 기준
대상자
(3점)
  •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기간을 모두 근무하여 청년인턴을 수료한 자
    (다만, 1일 이라도 조기 퇴직한 경우 가점 부여 불가)
증빙서류
  •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증 및 확인서
  • 응시원서 접수 및 합격여부 확인, 합격자 일정안내
구 분 내 용
원서접수
  • 입사지원서 및 장애인증명서 등 이메일 제출(posid@posid.or.kr)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전자우편만 입사지원서 제출 가능)
    • 입사지원서 마감시간 이후 수정 불가(마감시간 이전 최종 제출된 기재사항을 토대로 서류 및 면접평가 실시)
합격여부
확인
  • SMS를 통한 개별 안내
    • SMS 안내의 경우 전송오류·지연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누리집(홈페이지) 확인이 필요함
합격자
일정 안내
  • 누리집(홈페이지) → 공지사항 게시판(메인화면 좌측 하단)
  • SMS를 통한 추가안내
    • SMS 안내의 경우 전송오류·지연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누리집(홈페이지) 확인이 필요함
    • 임용포기 및 조기퇴사자(입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생 시 기관 상황에 따라 예비합격 순위에 의거하여 추가합격을 통지할 수 있음

계약기간 및 보수

  • 계약기간
  • 채용분야에 명시된 근무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하고, 근로계약기간 종료시 당연면직(계약만료) 처리됩니다.
  • 채용분야별 보수수준
  • 헬스키퍼직무 분야 : 반일제 월 2,000,000원
  • 사무보조직무 분야 : 전일제 2,156,880원, 반일제 1,078,440원
  • 4대 보험에 가입하며,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보수 외 성과급, 수당 등은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장애인 편의제공 안내

  • 제공 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입사지원서 접수기간 2026. 5. 27.(수) ~ 6. 10.(수) 18:00 까지
  • 신청방법
    • 입사지원서 접수 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의 해당사항 확인
    • 입사지원서 접수 시 편의지원 신청서 양식에 본인이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 체크 및 증빙서류 제출
      • 편의지원 신청서 : 별지1의 “장애인 등 지원자 편의제공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제출한 증빙서류와 편의지원 사항 일치 확인 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면접전형 편의제공 가능여부 게시
  • 유의사항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11p)에서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연장 등 편의지원을 신청한 지원자는 본인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의료법」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장애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시각장애의 경우 시력 또는 시야각 명기)
    •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해당 여부 및 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
장애유형 편의제공 내용 증빙서류
지체장애 상지
  • 전담도우미 지원
  • 관련서식 확대 제공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
하지
  • 전담도우미 지원
  • 엘리베이터로 이동 가능 층 배치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
뇌병변장애
  • 전담도우미 지원
  • 관련서식 확대 제공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 면접위원과의 거리 가깝게 조정
  • 면접시험 시간 1.5배 연장
의사진단서 1부
시각장애
  • 전담도우미 지원
  • 관련서식 확대 제공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 면접시험 시간 1.5배 연장
의사진단서 1부
청각장애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 보조공학기기(인공와우 등) 착용 허용
  • 면접위원과의 거리 가깝게 조정
  • 면접시험 시간 1.5배 연장
의사진단서 1부
기타
  • 장애유형과 정도, 편의제공의 필요성과 기존 편의제공과의 형평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
검토 후 안내 예정
  • 면접시험시간 연장은 종합병원 의사진단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제공여부를 결정하므로 진단서 원본 제출 필요

임용서류(최종 합격 후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유의사항 >
  • 입사지원서 내 기재된 경력·자격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을 원칙으로 함(신입직 포함)
  • 최종합격 시 제출하는 임용서류는 공지된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함(우편소인분 시점 기준)
  •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전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류 미제출자는 임용이 불가할 수 있음
  • 필수 제출서류
  • 임용원서 1부 (누리집(홈페이지) 다운로드, 반명함판 사진 필수 부착)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증명서 1부
    •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 제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비위면직자확인서 각 1부(누리집(홈페이지) 다운로드)
  • 우체국 보통예금 계좌 통장사본 1부 (급여 이체용도)
    • 우체국 보통예금 계좌가 없는 경우 임용일 이후 추가제출 가능
  • 기본증명서(일반O, 상세X) 1부(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 주민등록등본 2부(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 신원보증보험 가입증서 1부 (가입절차는 서울보증보험에 문의, ☎ 1670-7000)
    • 보험금액 3,000만원 기준, 임용일 포함 1년, 보통약관 +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 Ⅰ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추가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1부 (병역 이수자에 한함, 병역사항 포함하여 발급)
  • 경력 확인이 가능한 확인서류 (입사지원서 내 경력사항 기재자에 한함)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국민연금가입내역서 중 1부
    2. 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
    • 서류제출일 당시 재직 중인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 가능
    • 경력직에 한해 초임금 획정에 필요하며, 신입직의 경우 별도 초임금 획정 없음
  • 자격증 증명서 사본 각 1부 (입사지원서 내 자격사항 기재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외국인 등록증,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가산점 유형별 증빙서류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5~8페이지 가산점 종류별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기타 유의사항

  • 임용 결격사유 : 업무규정 제14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임용일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결격사유에 대하여 임용일 이후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격사유로 적용한다.

< 업무규정 제14조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재직 중 징계로 면직(파면, 해임, 근로계약 직권해지를 말한다)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취업제한을 적용받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겸직제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공공기관인 우체국금융개발원 소속 직원은 겸직이 제한됩니다.
  • 따라서, 임용일부터는 타 기관·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개인사업 또는 영리를 목적하는 업무 등을 겸직하여서는 아니되며, 임용 이후 겸직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내부규정에 따라 인사조치 대상에 해당합니다.
  • 추가 안내사항
  • 입사지원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우체국금융개발원 누리집(홈페이지) 채용사이트의 공지사항, 채용공고 및 온라인 채용시스템 내 안내사항을 먼저 참고한 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의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 임용 시 제출서류 안내 등 전형 관련사항은 우체국금융개발원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미확인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우체국금융개발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 시 제출하는 임용서류는 공지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우편소인분 시점 기준)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자 및 연락두절자의 경우 임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사전 협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임용서류 내용은 관계기관, 입사지원서 내 경력사항 기재한 회사 등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용 후 우체국금융개발원 내규에 의한 수습기간(최대 3개월)을 거쳐야 하며,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권면직 절차에 따라 면직될 수 있습니다.
  • 우체국금융개발원은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최소한도로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입사지원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입사지원 또는 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임용 전후로 필요에 따라 신원조회, 경력조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입사지원서에 학력 또는 경력사항 등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기재한 경우,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채용 공고문상 자격요건(학위, 경력, 연령 등)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합격일 또는 임용일 이후라도 접수 및 순위에 상관없이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오니,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공고시 기재한 근무지는 사무실 이전 또는 임용 이후 전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전형별 채용예정 인원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없으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입사지원자 중 채용서류 반환 희망자
    • 반환대상서류 : 입사지원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 (단,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 및 입사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
    • 청구방법 : 별지2의‘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담당자(경영지원실 인재경영팀)로 우편 송부
      • 우편발송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6(당산동4가) 10층
        우체국금융개발원 경영지원실 인재경영팀 채용담당자(우편번호 : 07219)
    • 반환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 후 60일 이내
    • 반환 방법 :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희망자가 요청한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
    • 서류보관기간 : 반환청구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
입사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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