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26-211호
2026년도 국가공무원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따라, 2026년도 국가공무원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7일
인사혁신처장

1선발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2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 예정일(2026.11.13. 예정)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외무공무원법」 제9조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외무공무원법」 제27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3.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4.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5.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6의3 및 제6의4 규정에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임용결격 사항이 추가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개정·공포되는 「국가공무원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외무공무원법」 제9조제2항(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

  1. 제33조 제6호의4 규정은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

  • 외무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선발단위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인 사람(2008.12.31. 이전 출생자)
    • 교정직에 응시하는 경우 20세 이상인 사람(2006.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2026.11.13. 예정)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사람

나. 선발단위별 응시자격요건 ※ [별첨1] 선발단위별 응시자격요건 확인

  • [별첨1]의 선발단위별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응시 가능
구분 응시자격요건
경력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
학위 관련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
자격증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8에 따른
자격증 소지 또는 자격증 소지 후 일정 기간 관련분야 경력
  • 응시원서 접수 기간 종료 후 응시자격요건 수정이 불가하며, 응시자격요건 착오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학위‧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6.11.13. 예정) 기준으로 판단

<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 경력의 범위 】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26.4.17.) 현재 퇴직 후 3년(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예) 2023.4.16. 부터 2026.4.16. 까지 위의 【경력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력이 하루라도 있어야 응시 가능
    • ‘학위’ 또는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퇴직후 3년 미경과 규정 적용되지 않음
  •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으로 선발단위별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장)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임기제(계약직) 공무원 경력은 포함
    • 군인, 군무원, 의무 복무 경력 등은 인정하지 않음
    •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군의관, 공익법무관·군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수의장교 의무복무기간(단기)은 임기제 공무원에 준해 인정
  •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주 40시간 기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2년 경력 인정(4년 x (20시간/40시간) = 2년)

【 학위의 범위 】

  • 학위 요건의 관련 전공은 전공 분야와 학위논문을 기준으로 함
  • 학위 소지 후 경력을 함께 요구하는 선발단위에 응시하는 경우 위의 [경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력만 인정

【 자격증의 범위 】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최종시험 예정일(2026.11.13. 예정)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
  • 자격증 소지 후 경력을 함께 요구하는 선발단위에 응시하는 경우 위의 [경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력만 인정
    • 단, 응시자격요건이 자격증인 경우에 한해 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전문분야 자격증 소지 후 해당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은 법인 근무 경력이 아닌 경우도 예외적으로 경력으로 인정
  • 선발단위별 응시자격요건(우대요건 포함)과 무관한 자격증(국어, 한자, 워드프로세서 등 포함)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재하지 않음

다. 우대요건

  • 공통 및 선발단위별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 어학성적(기준점수 이상), 자격증 소지, 연구논문 게재 실적,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일정기간 이상의 경력 등 선발단위별 우대요건이 상이하므로 별첨1의 선발단위별 우대요건을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구분 우대요건
공통 우대요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
선발단위별 우대요건 별첨1의 선발단위별 우대요건 확인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학위 및 자격증의 소지여부 등은 서류전형 등록 마감일(2026.8.26. 예정) 전까지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한하여 인정

< 우대요건 고려사항 >

【 공통 우대요건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
    • 서류전형 등록 마감일(2026.8.26. 예정) 전까지 3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서류전형에서 5/100의 범위에서 가점 부여(등급간 차등 없음)

【 선발단위별 우대요건 】

  • [어학성적] 2024.8.27.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서류전형등록 마감일(2026.8.26. 예정)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성적이면서 최종시험예정일(2026.11.13. 예정)까지 유효한 성적(기준점수 이상)에 한하여 인정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 FLEX, SNULT, 신HSK, JPT)으로서 해당 성적의 유효기간이 최종시험 예정일 전에 만료되는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에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사전등록하여야 함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불인정
      • 사전등록 방법: 본 공고문 10페이지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참고
    •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서류전형 등록 마감일(2026.8.26. 예정)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성적 중 기준점수 이상인 성적에 한하여 인정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자격증] 선발단위별 우대요건과 무관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재하지 않음(우대요건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증만 기재)
  • [연구논문] 직무 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실적(선발단위별 상이)
    • SCI, SSCI, SCIE, A&HCI, SCOPUS, KCI(선발단위별 상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학위논문은 제외)

3시험방법

가. 필기시험(PSAT, 공직적격성평가)

  •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판단력·사고력 등을 선택형 필기시험을 통해 평가
    • 시험과목 : 언어논리영역 / 자료해석영역 / 상황판단영역
    • 과목별 문항 및 시간 : 25문항 / 60분
  • 직무분야‧직류별(선발단위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선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 응시자격요건(경력‧학위‧자격증)을 두가지 이상으로 설정한 선발단위에서 특정 응시자격요건 지원자의 합격 비율이 전체 합격예정인원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선발단위별 합격예정인원의 30%를 곱한 인원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와 해당 응시자격요건 합격자 수의 차이만큼 추가합격 결정 가능

나. 서류전형

  • 선발단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결정
  • 단, 선발단위별로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심사항목 】

 ① 공무원 적합성(지원동기, 직무수행계획)  ②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③ 직무역량 및 성과  ④ 우대요건(보유여부 판단)

다.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평가

【 면접시험 평정요소 】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⑤ 직무 전문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경우
    • (성적 순위 결정)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에게 선순위 부여
  • 세부적인 면접운영 방식 등은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별도 공지 예정

4가산점 적용 ※필기시험 및 서류전형에 해당

  •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10명 이상,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4명 이상 선발단위에만 적용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 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산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음(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제외)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원서접수 시 대상항목 및 가산비율을 선택하여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으로,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산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5시험 및 채용설명회 일정

  • 시험일정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필기시험 2026.7.10.(금) 2026.7.18.(토) 2026.8.19.(수)
서류전형 - - 2026.10.14.(수)
면접시험 2026.10.23.(금) 2026.11.10.(화)~13.(금) 2026.12.30.(수)
  • 시험 일정‧장소, 합격자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만 공고하며, 상기 일정은 불가피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변경될 수 있음
  •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 설명회
  • (기간/장소) 5.27.(수)~29.(금) 3일간, 유튜브 인사처 TV
  • (내용)
    • 민경채 제도 및 시험일정 안내 ▴기관별 주요 기능‧업무,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상세 설명 ▴민경채 출신 선배공무원과의 대화 및 실시간 질의응답 등
  • 세부 시간계획은 5월 중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안내 예정이며, 아래와 같이 ‘민간경력채용 원서접수 알림서비스’ 수신 동의 시 행사 전일과 당일에 채용설명회 일정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음

6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가. 응시원서 접수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기간 : 2026.6.1.(월)09:00~12.(금)18:00 (마감일 제외 24시간 등록)
    • 취소기간: (1차) 6.13.(토)~6.15.(월) / (2차) 7.6.(월)~7.8.(수)
  • 방법 :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 접속하여 접수
    • 응시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하여야만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됨
    • 상세한 원서접수 방법 및 장애인 등 편의제공 신청(증빙서류 제출 포함)에 대한 안내는 5.22.(금)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의 ‘시험안내→시험공고/공지사항’ 메뉴에 공지 예정
응시수수료 관련 안내
  • 응시수수료 : 7천원
  • 응시수수료 외 추가로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발생
  • 응시원서 제출 당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가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우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를 제출한 날 기준으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응시수수료는 반환됩니다.
      • 면제대상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는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내에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 마이페이지 – 증빙서류 메뉴를 통해 제출
  •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처리비용을 제외한 응시수수료 환불
  • 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1회(1개 선발단위, 1개 응시자격요건)만 제출할 수 있으며, 다른 선발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
  • 필기시험 시행일이 동일한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
  • 응시원서 제출기간에는 원서제출 내용 변경이 가능하나 제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음

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인터넷으로 등록

  • 대상자 : 어학성적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응시자
    • 어학성적의 우대요건 해당 여부는 별첨1의 선발단위별 우대요건 확인
    •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이 최종시험예정일(2026. 11. 13. 예정) 전에 만료되는 경우는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에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서 어학성적을 사전등록해야 하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성적은 필수 등록대상이 아님
  • 방법 :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어학성적 사전등록 → 영어·외국어 성적 등록/확인 → 등록·조회 가능
    • 실시간 검증이 가능한 TOEIC, TEPS 등은 연중 상시 등록 가능
    •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한 아래의 시험은 사전등록 기간에 등록 필요
대상시험 성적 제출 대상 사전등록 기간 결과 확인일
  • 토플(TOEFL),
  • 아이엘츠(IELTS),
  • 신HSK(중국어),
  • 일본에서 응시한
    토익
    (TOEIC)
  • 2025년 이후 응시한 플레스(FLEX)
  • 토셀(TOSEL)
사전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15일 이상 남은 성적
(9월 기준 : 2024.10.1. 이후 성적)
매월 1일
~ 15일
매월 말일 이후
사전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15일 이상 남은 성적
(9월 기준 : 2024.10.15 이후 성적)
매월 16일
~ 31일
익월 15일 이후
  • (주의) 어학 시험시행사의 시스템 점검 등으로 사전등록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으니 충분한 여유 기간을 두고 사전등록 요망

다.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전형 등록 : 인터넷으로 등록

  • 기간 : 2026.8.19.(수)09:00~26.(수)18:00 (마감일 제외 24시간 등록)
  • 방법 :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 접속하여 등록
  • 내용 : 지원동기, 직무수행계획, 경력, 학위, 자격증, 어학성적 등 이력사항 및 추가서류 등록
  • 서류전형 등록 관련 세부내용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이며, 등록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면접시험 종료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

라. 면접시험 합격(예정)자 대상 증빙서류 접수 : 인터넷으로 등록

  • 기간 : 2026.11.18.(수)09:00∼11.25.(수)18:00
  • 방법 :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 로그인 → 면접시험/서류전형 →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업로드
  • 내용 : 경력, 학위, 자격증 및 우대요건(어학성적 등) 등 증빙서류
  • 증빙서류 제출시기, 대상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면접시험 일시·장소 공고시 안내 예정

마.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등과 관련하여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이력서 등)에 누락 및 착오 기재가 있거나, 기재 내용이 미흡할 경우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고문의 내용을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정확하게 기재
  • 특히, 경력사항(법인명, 근무기간, 사업자등록번호 등), 학위‧자격증의 명칭 및 취득일자, 연구논문 및 연구실적 제목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기재
  • 경력, 학위, 자격증, 연구논문, 연구실적 등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한 모든 내용은면접시험 종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실 여부를 해당기관에 직접 조회‧확인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증빙 가능한 사항만 기재
    • 응시원서‧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은 면접시험 과정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면접시험 일시 장소 공고를 통해 증빙서류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며, 증빙서류 제출대상자는 공고된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를 통해 서류전형·면접시험 평가에 반영된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거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합격이 무효·취소 처리될 수 있음
  • 증빙서류를 공고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임용 포기자로 간주되어 최종합격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및 형사 처분을받을 수 있음

7기타 참고사항

  • 선발단위별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 후 호봉은 채용 전 경력을 감안하여 임용예정기관에서 운영하는 호봉경력평가심의회에서 획정
    • 일반직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연구직공무원(연구관)은 동 규정 [별표17]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각각 초임호봉 결정
    1. 채용 전 경력이 없는 경우: 응시한 계급의 1호봉으로 획정
    2. 채용 전 경력이 있는 경우: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서 인정되는 ‘근무경력’과 호봉획정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획정 시 해당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제2호 및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 다른 기관으로는 5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소속장관에 의해 전보 가능
  • 선발단위 중 ‘직렬(류)’별 선발에 응시하여 최종합격한 경우 본인이 선택한 임용예정기관에서 임용예정직렬(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할 예정
  • 기관이 통·폐합되거나 소관 업무의 일부가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 직무분야 선발 최종합격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부서)으로 배정될 예정이며, 직렬(류) 단위 선발 최종합격자는 해당 부처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배정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2027년 상반기 중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천 또는 진천)에서 기본교육 실시 예정
  •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서 필기시험 기출문제 모의고사 응시가 가능하며, 답안 제출시 과목별 점수와 문항별 정답 확인 가능
    •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의 ‘시험문제/정답-모의고사’에서 시험응시 클릭
  • 본 시험계획은 관련 시험 일정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따름

< 문의처 >

  • 시험관련 문의 : 인재채용국 경력채용과(5급044-201-8245, 7급8376)
  • 임용예정기관별 업무관련 문의 : [별첨1]에 기재된 근무예정기관별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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