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의 무재해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 잠재적 리스크 예방활동 및 이슈 발생 시 원인조사와 재발 방지대책 등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와 함께 안전전문가로서 작업,근로환경에 관한 기술과 법규정 사항에 관하여 공장장을 보좌 및 팀 리더 등의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및 직무 수행
-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및 작업환경의 점검과 개선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통계의 기록 유지 포함)
- EHS 시스템 활성화 및 운영(K-C 및 현장 소통) /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활동
- 글로벌 EOSH 가이드에 이행 사항 보고 및 긴밀한 협업을 통한 안전 관리